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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 정보

2019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안내(+초간단정리)

안녕하세요~

날씨가 비가와서 한풀 꺾였지만 저는 비오는 날이 싫어서 차라리 더워도 맑은 날이 좋더라구요 ㅜㅜ

 

오늘은 2019년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급 신청방법과 지급일, 반기 지급 신청 안내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 해봤어요~

 

먼저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며 돈은 벌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이미 실시한 제도이구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나라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1.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홈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2. 총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홈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홈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3. 재산 조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함.

토지, 건문,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한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국세청) -> 2번(장려금) -> 2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누르기 -> 휴대폰 번호 입력

그러면 지급 대상여부와 개별 인증 번호가 오는데요.

 

홈택스 화면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및 취소에 들어가셔서 장려금 미리보기를 하시면 금액을 보실 수 있어요

 

컴퓨터를 다루기 힘드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청이가능하답니다 ^^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장려급 지급 절차 및 지급기간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등을 심시하여 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정기신청 자에 한함)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지급 기간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추가저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대다수가 이 좋은 정책에 대해 모르시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