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국 부인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뉴스속보가 떴었죠
아! 참고로 전 법대 출신이기도합니다 . 하하..
사건이 터져 뉴스나 신문에 법률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미리 알아두면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
사실상 뉴스나 신문에 나와도
흔히 접하는 용어지만
그런 단어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구체적의미나 실제적 효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검색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
'기소'란 단어 속에
기소유예, 정식기소, 약식기소 등등..
상황에 따라 다른 의밀 쓰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기소의 의미 한번 상세하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소가 진행되는 절차도 알아봅시다!!
첫번째로 '기소'가 되기전에
'구속'이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합치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건을 과하게 제한 할 수 없다는
'헌법'에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합치되지 않으면
보통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전부 마친 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이 판단 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부여받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 독점주의
기소독점주의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2. 기소 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무조건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기소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검사의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기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에는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1) 정식기소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이며
정식으로 재판을 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될 경우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벌금형을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용어 그대로 기소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결졍되는데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번째로 무혐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반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두번째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을 진행할 조건이 갖처졌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반성의 정도 등
을 따져보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런 기소유예가 인정되는 입법주의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잘못되게 남용 될 우려가 있기에
고소인과 고발인 전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
요즘 시대가 시대인만큼 법률용어쯤 잘 알아놓으시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엄마! 아빠! 기소가 뭐야?
이럴 때 멋지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태풍링링이 북상 하고 있습니다,
다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길 바라며
태풍경로 및 대처방법은 제 포스팅 글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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